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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발의안 적극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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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진 작성일17-09-28 09:29 조회3,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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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발의안 적극지지합니다.
건축계에 만연된 뿌리깊은 적폐인 부실공사를 방지할수 있는 최선이
설계 및 감리의 법적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한 보완책도 법안에 담긴하도 하니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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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