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발의안 적극지지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승진 작성일17-09-28 09:29 조회3,5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법 개정 발의안 적극지지합니다. 건축계에 만연된 뿌리깊은 적폐인 부실공사를 방지할수 있는 최선이 설계 및 감리의 법적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한 보완책도 법안에 담긴하도 하니 안심이 되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