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의 건축법 일부 개정 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봉영 작성일17-09-28 09:33 조회3,4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의 확대에 찬성하며 아울러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이라면 당연히 감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