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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의 건축법 일부 개정 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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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봉영 작성일17-09-28 09:33 조회3,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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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의 확대에 찬성하며
아울러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이라면 당연히 감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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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