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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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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민 작성일17-09-28 09:54 조회3,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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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에 있어 설계자의 자체감리의 경우
건축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감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교체감리를 시행하여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도록 감리하여
구조물붕괴 사전예방 내진성능확보 등 안정성확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체감리로 건축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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