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민 작성일17-09-28 09:54 조회3,4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감리에 있어 설계자의 자체감리의 경우 건축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감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교체감리를 시행하여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도록 감리하여 구조물붕괴 사전예방 내진성능확보 등 안정성확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체감리로 건축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