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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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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정연 작성일17-09-28 10:01 조회3,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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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건축문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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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