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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감리자지정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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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만 작성일17-09-28 10:16 조회3,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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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부 건설사, 하도급업체등의 횡포근절과,
국민들의 경제적손실 방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제도에 따른 건축법 개정은 시급하며,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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