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대표발의)에 적극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락동 작성일17-09-28 10:19 조회3,30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