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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을 위한 건축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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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일 작성일17-09-28 10:36 조회3,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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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감리자 지정을 위한 건축법 개정은 늦은감은 있으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개정의 내용도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일반국민의 재산권의 확보. 쾌적한 환경을 위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발의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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