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지정 건축법 개정발의안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을권 작성일17-09-28 10:45 조회3,0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현재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제도 시행으로 현장에서 법을 무시한 임의시공 사례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건축물들이 적법하게, 올바르게 시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건축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