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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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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재진 작성일17-09-28 11:17 조회3,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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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감리제도 분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현,건축법에서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된 감리자를 변경 신고만 하면 감리자를 교체 할 수있는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관계자 변경 신고(지정된 감리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만 하면 감리자가 교체되는 현실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몇번이고 교체해도 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감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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