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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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선화 작성일17-09-28 11:23 조회3,216회 댓글0건본문
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나라현실에는 설계,감리 분리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법을 발의해주신 민홍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현실에는 설계,감리 분리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법을 발의해주신 민홍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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