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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대표발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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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대홍 작성일17-09-28 11:29 조회3,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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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할 경우 건축주와 감리자간에 공사감리비를
매개체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비용이 down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감리가 되지못하고
부실건축물로 전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가 2,000m2 까지 감리자를 지정하여
정상적인 공사감리를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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