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대표발의에 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대홍 작성일17-09-28 11:29 조회3,1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할 경우 건축주와 감리자간에 공사감리비를 매개체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비용이 down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감리가 되지못하고 부실건축물로 전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가 2,000m2 까지 감리자를 지정하여 정상적인 공사감리를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