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선신 작성일17-09-28 11:40 조회3,19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상주감리가 아닌 건축물 신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에 정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