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건축법 일부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재춘 작성일17-09-28 11:46 조회3,195회 댓글0건

본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이 안전해야 하므로 건축설계와 건축감리 분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