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 발의에 적극찬성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오 작성일17-09-28 12:27 조회1,9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제도를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