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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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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균 작성일17-09-28 12:27 조회2,4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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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민홍철의원님을 지지합니다..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을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시공 시 시공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당연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정동수님의 댓글

정동수 작성일

설계와 감리 분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마땅함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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