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균 작성일17-09-28 12:27 조회2,445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민홍철의원님을 지지합니다..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을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시공 시 시공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당연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정동수님의 댓글 정동수 작성일 17-09-28 12:37 설계와 감리 분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마땅함에 적극 찬성합니다 설계와 감리 분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마땅함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정동수님의 댓글 정동수 작성일 17-09-28 12:37 설계와 감리 분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마땅함에 적극 찬성합니다 설계와 감리 분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마땅함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