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분리확대에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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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수조 작성일17-09-28 14:17 조회2,148회 댓글1건본문
건축법일부 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댓글목록
홍종필님의 댓글
홍종필 작성일
적극 찬성
또한 허가건 뿐만 아니라 구조계산되어야하는 신고 건 건축물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위하여 구조안전 분야에 대하여는 감리 등의 조치가 필요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