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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확대 법안발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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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종필 작성일17-09-28 14:42 조회1,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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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하여는 발의된 안에 더하여  신고건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계산으로 확인 되어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 한것임 .  현재, 신고 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 또는 "구조계산"만 의무적으로 하는 바 , 현장확인에대한 규정이 없어 특히 기초, 기둥,보, 내력벽, 스라브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사각 지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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