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부개정안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운근 작성일17-09-28 15:18 조회1,6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범위의 확대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꼭 필요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적근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