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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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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중 작성일17-09-28 15:40 조회1,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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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중 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은 매우 타당하며 특히 허가권자가 제3의 공인된 건축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면 공정할 뿐안 아니라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크게 기여될것 이기에 개정 발의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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