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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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숙 작성일17-09-28 15:46 조회1,652회 댓글0건본문
민홍철 의원님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합니다.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실현과 감리대상 면적 확대 등
건축인으로서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실현과 감리대상 면적 확대 등
건축인으로서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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