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대희 작성일17-09-28 16:20 조회1,7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감리업무는 건축주에게 감리건축사가 종속되어 공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설계건축사가 감리까지 보는 현재 보다는 감리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적정한 감리대가 및 공정한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