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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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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희 작성일17-09-28 16:20 조회1,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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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감리업무는 건축주에게 감리건축사가 종속되어 공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설계건축사가 감리까지 보는 현재 보다는  감리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적정한 감리대가 및 공정한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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