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분리 건축법안(민홍철의원발의)에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석진 작성일17-09-28 17:44 조회1,8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찬성합니다. 추후 상주감리 3000m2미만 까지로 용도 구분없이 확대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