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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분리 건축법안(민홍철의원발의)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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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석진 작성일17-09-28 17:44 조회1,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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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찬성합니다.
추후 상주감리 3000m2미만 까지로 용도 구분없이 확대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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