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분리 건축법안(민홍철의원발의)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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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석진 작성일17-09-28 17:44 조회1,856회 댓글0건본문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찬성합니다.
추후 상주감리 3000m2미만 까지로 용도 구분없이 확대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추후 상주감리 3000m2미만 까지로 용도 구분없이 확대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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