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영복 작성일17-09-28 22:08 조회2,401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현행 감리제도의 허가권자 지정범위의 규모가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음에 상주감리 규모 이하까지 확대되어야 함이 좋다고 사료돱니다 댓글목록 남길현님의 댓글 남길현 작성일 17-09-29 09:04 댓글내용 확인 비밀글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