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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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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수 작성일17-09-29 14:26 조회2,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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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개인소유에 앞서 공익적인 안전으로 봐야합니다.
공익안전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건물의 공사 감리는 건축주가 시공사의 인식 부족으로 설계자와의 인과관계, 등으로
불법적인 시공이 묵인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감리자가 현장 상주하에 공사의 감독을 받고 있어 나름대로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번 개정시에 건축의 설계와 감리 부분은 모두 분리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공곡ㅇ의 안전과 불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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