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민홍철의원 입법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경희 작성일17-09-29 18:32 조회1,990회 댓글0건

본문

건축물의 소유는 개인이 될수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이 존재하고 있으로 국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발의 법령은 꼭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