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입법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경희 작성일17-09-29 18:32 조회2,0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소유는 개인이 될수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이 존재하고 있으로 국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발의 법령은 꼭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