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한상 작성일17-10-10 16:35 조회2,0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위한 의원님의 제도개선안(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