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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납임대도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액+건설원가/2)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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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임사랑 작성일16-06-25 17:44 조회9,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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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년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10년 분납임대도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전환시에
감정평가금액의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조항도 명백히 잘못된 규정이며 금번 개정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의 30%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같이 많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번에 같이 입법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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