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납임대도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액+건설원가/2)로 개정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임사랑 작성일16-06-25 17:44 조회9,8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안녕하십니까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년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10년 분납임대도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전환시에 감정평가금액의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조항도 명백히 잘못된 규정이며 금번 개정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의 30%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같이 많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번에 같이 입법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