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임부 개정안(민 홍철의원님 대표 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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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구진 작성일17-09-30 11:53 조회3,491회 댓글0건본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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