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임부 개정안(민 홍철의원님 대표 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구진 작성일17-09-30 11:53 조회3,5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