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인광 작성일17-10-02 09:30 조회3,317회 댓글0건본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건축물의 공공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가 예상되어 이번 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건축물의 공공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가 예상되어 이번 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