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인광 작성일17-10-02 09:30 조회3,3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건축물의 공공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가 예상되어 이번 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