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에서 건설한23평 10년 공공임대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저희는 보증금 6천~1억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점이 되어 분양을 하려하니 4억을 더 달라합니다. 그만한 돈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철거민 원주민등도 계신데 그분들은 천만원도 큰 돈입니다. 여기 입주하려고 무주택 기간이 20년이 되었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도 10년 이상입니다.
10년을 거주한 곳에서 분양가가 높아 나가란 얘기는 주민들 뿐만아니라 국가도 원치 않을것입니다. 잘못된 법규정을 고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