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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9228]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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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0-13 17:03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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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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