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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께서 발의한 건축법일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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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택 작성일17-10-16 10:02 조회3,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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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환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정부주도하에 법률을 제.개정하여 소규모 건축공사감리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인 역활을 확대가능케 하는 민홍철 의원께서 발의한 건축법일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건축사의 사회적인 책무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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