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연주 작성일17-10-17 10:53 조회3,40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확실한 감리만이 확실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