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에 적극 찬성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선종 작성일17-10-19 17:08 조회2,8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은 공공성이 우선 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건축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려면 제대로된 제도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이것을 만들고자 민홍철의원,정동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과 건축사법 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 및 지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