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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분양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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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준한 작성일16-11-14 23:31 조회5,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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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법 개정이 힘들다는 게 국토부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5년 임대후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여유있는 사람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국토부입니다.
꼭 법률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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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