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분양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준한 작성일16-11-14 23:31 조회5,3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10년 공공임대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법 개정이 힘들다는 게 국토부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5년 임대후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여유있는 사람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국토부입니다. 꼭 법률 개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