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9228,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0-30 15:19 조회2,571회 댓글0건본문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사감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사감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