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기본 취지인 서민의 보금자리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현행 법대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이 제도와 운영하는 LH는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민 보금자리마련의 근본 취지에 위반됨)
또한, 현재 거주중인 대부분의 임대생활자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 높아진 분양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분양 산정 가격으로 하되,
제안방법으로 분양후 5년내 매매금지(분양후 5년내 매매시 모든 차익을 국가에 회수함)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두면 국토부가 주장하는 시세차익만 보고 치고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도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