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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도 무협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간절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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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난한 시민 작성일16-11-20 13:23 조회5,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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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고향이 남해)과 우리나라 사법부는 실종이 된 나라입니다 
집에 목욕탕 보일러를 두 대 구입하였는 데 첫 번째 기계값 2000만원 지급하였는 데 성능이 좋지 못하여 추가로 두 번째 기계를 구입하였는 데, 두 대 설치후에도 성능이 똑 같이 좋지 못하여 회사에게 두 번쩨 기계값(약1000만원)을 못주겠고 첫 번째 기계값 환불과  영없손실액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오히려 그 회사는 부친에게 몰래 인감증명서 받아서 사문서위조로 공증하여 부친의 명의의 부동산이 주택도 있는 데  방이 11개인 원룸(약 10억원)을 방 11개 모두 경매신청을 하였읍니다 
명백한 증거와 대법원 판례에 있는 사문서위조인 데도 경찰, 검사, 판사 모두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고, 증거불충분이고 증거불충분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재정신청까지 모두 무협의로 종료 되었읍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는 데도  무협의로 되었고 변호사는 다음은 민사로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방법을 간절히 연락 부탁하고 전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름, 검사이름, 판사이름을 알고 싶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011)580-0450, hyun1@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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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사무실에 한 번도 간적이 없다고 경찰에서부터 강조하였고 탄원서도 제출하였는데도 ****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중에 “ **** 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검찰청 20** 형제****호 *페이 지 ○ 참고인 법무법인**의 ***,)”에 “...공증시 위임인인 고소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라 고 되어 있었는데 공증사무실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임장에 대리인 ***은 피고소인 부인이고,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대리로 하라고 한 번도 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탄원서도 제출하였는 데도 피고소인 입장에서만 조사하였으며 누가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가운데 경찰과 검찰청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 위임장에 대리인 ***와 대질심문도 한 번도 없이 무혐의로 종료하였습니다

2. 두 번째 기계에 대해 기계에 대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공증이 되는 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민자치센타에 확인서와 대법원 판례도 같이 항고장에 제출하였는 데도 또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위 대법원판례는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별도로 증명하여야한다는 취지”의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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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