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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의원님의 법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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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수 작성일16-11-21 15:01 조회5,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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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분양받기 힘들고 전세난에 시달리다 차선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2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으로 돈이 있었다면 분양을 받았겠지요.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10년 뒤 시세급등으로 감정가가 올라간다면 돈없는 서민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LH가 서민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 국회가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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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